▲KT 구현모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구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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