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테슬라 전기차 안전기준, 시정 검토 필요"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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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진:용산소방서)
[하비엔=홍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가 화재나 응급상황 시에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제작되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월 9일 테슬라의 전기차량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테슬라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재가 발생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이 차량 문을 열 수 없었고 탑승자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차량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제102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규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한미 FTA 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1년간 5만 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국내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FTA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어 테슬라 차량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그에 따라 테슬라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시장에 판매된 전기 승용차 10대 중 4대가 테슬라일 정도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국산차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으나 수입차 점유율이 점점 늘면서 리콜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의 기본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해야 하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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