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코로나19와 개인파산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2-18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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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객원 칼럼니스트 

[하비엔=편집국]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해 봄 한 계절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기세가 여전하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만 막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 부쩍 위축되었다.

 

외부에서 일어나던 각종 소비 활동이 줄어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4만 1,00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 건수가 10% 정도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이 개업할 때 받았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해결하면서, 수입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파산신청자들의 사연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근근이 버텨오다가 올해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결정타가 되어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가 많다. 특히 노래방, 웨딩홀 등 집합금지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배달과 같은 언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다. 파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빚에 허덕이며 자살을 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파산절차를 통하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채무 면제 결정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법원에서는 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걸러야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자들로부터 재산과 관련한 많은 서류들을 제출받는다. 세금납부 내역, 모든 계좌의 5~10년치 계좌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을 살펴보고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도박이나 사치로 낭비한 사람이 아닌지, 면책이 불허가할 만한 사유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한다. 

 

그래도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 절차만 잘 진행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압류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파산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사기파산죄와 같이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파산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 바라볼 것은 아니다.

한 파산신청인은 파산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다고 한다. 누구도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이었는데, 한 순간에 대출이자는커녕, 당장의 생계도 막막해질 정도로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한계에 다다를수록 고통이 크고, 이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을 가거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파산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임을 얘기하고 싶다. 늘 그래왔듯이 어려운 시기는 또 지나갈 것이고, 그 때 파산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호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본 칼럼은 외부 객원 칼럼니스트의 글로 본지의 공식입장 또는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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