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특실요금 30% 할인이라더니 꼼수로 고객 기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2: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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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실 제공
[하비엔=홍세기 기자] 코레일의 KTX 특실요금이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을 달리하는 꼼수로 고객들이 기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코레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코레일톡)으로 열차 예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전 예매나 비인기 시간대 열차에 대해 정가보다 10~30%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 KTX 특실을 이용하면 정상요금이 8만3700원일때 코레일톡에 표시된 ‘30%할인’ 요금을 선택하면 30% 할인 된 금액인 5만8600원이 아닌 6만5800원을 결제하게 된다.
 

6만5800원은 8만3700원을 기준으로 21%가 할인 된 가격으로 30% 할인을 고객이 따로 계산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30% 할인 된 금액이라고 믿고 결제했다가 72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용산에서 목포까지 호남선 KTX 특실의 경우 정상요금은 7만3900원이고, 30% 할인을 적용하면 5만18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5만8100원을 받고 있다. 6300원을 고객이 더 지불하는 셈이다.

코레일이 표기는 ‘30%할인’으로 하고 실제로는 21%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특실요금은 여객운임과 서비스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30% 할인을 적용하고, 서비스요금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레일톡 어디에도 이같은 할인율에 대한 안내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다.

김교흥 의원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허위로 할인표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코레일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요금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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