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편법 '꺾기' 의심 거래 은행 중 최다 건수·금액 차지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1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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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 거래가 올 상반기에만 국내 16개 은행에서 8만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8만4천70건에 달했다. 또 이런 거래로 가입된 금융상품 금액은 무려 4조957억원에 달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한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사이(대출 후 30∼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기간을 넓혀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국내 16개 은행에서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88만7578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44조186억원에 달한다.

4년 반 동안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26만885건, 16조6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편법 의심 거래를 했다.

또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5조4988억원, 13만2753건), NH농협은행(4조5445억원, 3만9549건), 우리은행(4조136억원, 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원, 9만467건), 하나은행(2조9940억원, 13만2287건) 순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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