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실시 불구 불법 동물 생산 여전... '반려동물매매계약서' 확인해야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8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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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2018년 3월부터 소규모의 분양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개인 간의 반려동물 거래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생산자는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도 허가 받은 업체에서 분양을 받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의 반려동물 거래 시 소비자는 업소명과 주소 정도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2018년 동물보호법개정안 시행 이후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관할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에게동물생산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반려동물매매계약서에는 허가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데, 이를 통해 적법 업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불법생산업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하지만 2019~2020년 까지 동물자유연대(상임대표 조희경)의 동물판매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계약서에 생산업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재된 생산업 주소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가짜 주소도 발견됐다.

동물생산업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반려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불법 번식장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공장의 비극을 막아 동물복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생산업체의 동물보호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생산업체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이력제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포함시켰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반려동물이 태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력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생산자와 판매자의 이력을 남기는 제도로 불법 공장에서 생산된 반려동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투명한 아크릴상자에 놓여진 앙증맞은 반려동물을 보면 한없이 귀엽기만 하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내 앞에 있게 됐는지를 아는 것은 불법적인 번식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려동물을 구하고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유기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입양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분양을 받게 된다면 거래의 법적 보호 및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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