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비대위, 공공재개발 반대 법적 투쟁 돌입…“제2의 대장동 사태 막아야”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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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등 주장

[하비엔=윤대헌 기자]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2구역)의 공공재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SH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처분 취소’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공재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18일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해 본격적인 소송전 돌입은 물론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흑석2구역은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로 지정해 SH가 시행을 맡은 지역이다.

 

▲ 지난달 21, 비대위는 서울 개포동 SH공사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김헌동 SH 사장을 방문해 성명서와 진정서를 전달했다. [사진=흑석2구역 비대위]

 

비대위는 ▲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 ▲ 주택조합의 동의자 수 산정의 위법 ▲ 주택조합의 동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 ▲ 추진위의 협박 ▲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위법-추진위 동의서의 무단 전용 ▲ 보전의 필요성 등을 집행정지 이유로 꼽았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며 “순진한 주민을 기망하는 허황한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급기야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신성한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동작구청, SH공사는 제2의 용산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의 배를 불려야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LH나 SH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흑석 2구역은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특별지정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흑석2구역의 경우 80% 정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보다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보다 숫자상 적어 공공재개발을 강제 수용 당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더 적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숫자만 많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면 실제 80%가량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흔들린다”며 “이는 400여 자영업자들의 생계 터전을 위협하고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조장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가 열리는 19일 오후 2시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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