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 새로운 '테더링' 법안 7월 1일부터 발효...테더링이란?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2 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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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오는 7월 1일(현지 시간) 새로운 테더링 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 버지니아 주의 반려동물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테더링(Tethering)은 동물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행위를 지칭한다.


SB272로 알려진 새로운 테더링법은 반려동물을 위한 '적절한 보호'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테더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법은 버지니아 상원과 하원을 거쳐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주지사가 서명했었다.

SB272는 온도가 30℃ 이상 또는 0℃ 미만일 경우 야외에서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놓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폭염주의보나 기상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야외에 묶어 놓는 것도 불법이며 밤새도록 또는 주인의 집에 없을 때 묶어 놓는 것도 해당된다.

그리고 줄의 길이는 동물 길이 4배 또는 4.5 m 인데 이전에는 동물 길이 3배 또는 3 m 였다.

예외 조항을 두어 동물보호기관 담당자들이 각각의 동물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들의 환경에 맡게 변경할 수 있는 데 개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줄의 길이가 3 m 보다 짧을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PWSPCA와 같은 동물 권리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PWSPCA 관계자는 "이 새로운 법인 우리 지역 사회 반려동믈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역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동물 학대 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더 많이 제공한다.

PWSPCA의 이사회 멤버인 앤지 크래독(Angie Craddock)은 "이 법은 야외에서 살고 있는 개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PWSPCA는 "테더링은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영구적인 구속 방안은 아니며 우리는 테더링이 없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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