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종교수의 펫라이프] 2021년 시행,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 알아보기

박명원 기자 / 기사승인 : 2020-12-31 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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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암대학교 이웅종교수 제공

[하비엔=박명원 기자] 동물보호법상 2021년부터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인 아메리칸 스턴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풀테리어, 스텐퍼드셔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등과 믹스견을 포함한 맹견의 보호자는 반드이 맹견 소유에 따른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맹견을 번식하거나 판매 할 때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맹견 책임 보험 시행날짜는 2021년 2월 12일부터이며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나 관리부주위로 인하여 사람을 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규정이다.

보험규정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을 물어서 부상 시 1500만원, 또한 맹견이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하면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의 소유자나 판매업 대상자는 생후 2개월 령 이상의 강아지는 맹견보험 의무화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과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입 마개 착용, 목줄과 리드줄, 2미터 이내의 짧은 줄을 매줘야 한다.

특히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초등학교, 어린이 집, 유치원 등의 시설로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 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고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맹견관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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