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시공 ‘제주 관광호텔’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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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CJ대한통운이 공사를 맡은 제주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업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 지난 10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주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 현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 강풍에 다시 방음벽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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