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男, 실형 선고...징역 4월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5-26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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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한편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구속된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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