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지주사 '한화'에 4년간 1500억원 브랜드사용료 지급…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8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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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화그룹의 고액 ‘브랜드수수료’로 인해 계열사 한화생명이 한화손해보험에 이어 금융당국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한화생명에게 ‘브랜드수수료 등 산업업무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브랜드수수료란 그룹 지주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다.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에 앞서 한화손해보험도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지출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화에 총 1498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했고, 이는 연평균 약 3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하반기 142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한화에 지불했으며, 2016년에 33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2017년에 483억 원, 2018년 544억 원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주사 한화가 걷어가는 브랜드 사용료는 타 대기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 등 7개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총 116억3400만 원을 받았으며, 이는 각 회사 당 평균 16억6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한화가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나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이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것.

경영유의 조치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로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4건의 경영유의와 6건의 개선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료에 따른 효익 분석 및 브랜드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생명이 지주사에 주는 브랜드 사용료 절대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고, 당기순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비중도 2015년 2.8%에서 2018년에는 15.1%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월 브랜드 사용료가 0.1%p 오를 당시 인상근거로 활용된 ‘브랜드로 인한 초과이익 가치평가 보고서’에서 회사의 미래영업이익을 과대 추정하고, 한화라는 브랜드로 인한 미래초과이익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회계 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면서 보험 계열사는 영업수익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의 영업수익에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및 특별계정수익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금감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두 수익이 한화 브랜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별계정수익은 성격상 특별계정 운영의 성과가 계약자의 수익이고 전액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브랜드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화 비금융 계열사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브랜드 사용료 지급률 및 공동광고료를 산정할 때 회사의 영업이익률 및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률 등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을 실제통계에 기초해 분석하고, 브랜드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대한 정의를 브랜드 인지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으로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열사간 형평성에 맞게 브랜드수수료 및 공공광고료가 산정되도록 하는 등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생명 측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중”이라며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 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편, 당시 한화생명은 브랜드수수료 외에도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IT 외부주문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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