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검찰 송치

윤대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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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업장 환경 문제 제기에 ‘낙인’

[하비엔=윤대헌 기자] 온라인 배송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노동부가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슬아 컬리 대표. [사진=컬리]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중단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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