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특별합동단속'

김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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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16일까지…코로나 확산방지·차내 질서유지
▲한국철도(코레일) 
[하비엔=김재훈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5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과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한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민원이 많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한다. 단속노선은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등이 해당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안내방송과 모바일 앱 ‘코레일 지하철톡’을 이용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김인호 한국철도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동열차를 하루 2회 방역하고 있으며, 맞이방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인 등 고객 접점시설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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