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식-마일리지' 제도 확대 시행…159개소에서 180개소로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4 1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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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하비엔=홍세기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1월 1일(토)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당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이다.

휴식마일리지 인증장소는 기존 159개소(휴게소 80, 졸음쉼터 79)에서 추가로 21개소(휴게소 7, 졸음쉼터 14)가 늘었다. 

이는 전체 휴게소 201개중 87개(43%), 졸음쉼터 232개중 93개(40%)

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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