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한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과태료 부과 의결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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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홍세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10일 증선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은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증선위의 이번 과태료 부과 의결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CEO 및 기관 제재안 등은 이르면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KB증권 윤경은 전 각자대표·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KB증권 박정림 각자대표에 ‘문책경고’,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전 대표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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