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최희문 대표, 고객펀드 환매청구 임의취소 건으로 檢 고소 당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9 10:09:31
  • -
  • +
  • 인쇄
피해자 "김부겸 사위 펀드만 환매 청구하면 눈에 띌까 권유하고 일괄 임의 취소" 의혹 제기
▲메리츠종금증권 최희문 대표
[하비엔=홍세기 기자] 메리츠증권 최희문 대표가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청구를 임의로 취소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환매청구 임의 취소 사건’ 피해자들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호가 메리츠증권이 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최 대표와 전 메리츠증권 지점장 A씨(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메리츠증권이 김부겸 전 의원 사위인 최민석씨 부부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가입한 특정 펀드를 우선 환매해주기 위해 다른 고객들의 펀드 환매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했지만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한 A씨를 따라 계좌를 옮겼다. 이렇게 옮겨진 펀드 규모는 971억 원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된 테티스11호 펀드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라임펀드 사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나오던 시기인 2019년 10월 1일 회사 측 권유로 환매청구를 했지만 메리츠증권이 임의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 환매 신청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메리츠증권이 특정인이 가입한 테티스 11호의 환매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까 이를 피하려 피해자에게 환매를 권유해 환매 신청을 받은 뒤 임의로 취소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1일 테티스 11호 중 12억 원의 펀드 환매 신청을 받아 환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 측은 “대부분 금융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단순한 조작만으로 금융전산자료를 쉽게 변경, 훼손할 수 있고, 이렇게 사라져버린 전산 정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메리츠증권의 금융전산자료에 대한 침해는 중대한 범죄”라고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에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고소가 들어온 만큼 법적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