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5% 오른 8720원...역대최저 '사실상 동결'

노이슬 / 기사승인 : 2020-07-14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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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엔=노이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3일부터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93만명(5.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08만명(19.8%))

 

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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