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고객 '개인행태정보' 꼼수 수집 의혹…"카드 발급시 동의 구해"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09:22:31
  • -
  • +
  • 인쇄
카드발급 당시 동의 자동연동…'행태정보 수집동의' 이전 고객도 강제동의(?)
▲현대카드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현대카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자의 접속 사이트명과 시간, 와이파이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태정보를 꼼수로 대량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비자 민원에 따라 해당사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개인은 물론 현대카드 어플을 이용한 전체 가입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몰래 수정했다.

지난 6일 ‘더퍼블릭’ 매체는 단독 보도를 통해 현대카드의 개인정보 꼼수 수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어플 이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상단에 알 수 없는 ‘깃발 든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주기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돼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대카드 어플이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현대카드 어플의 리뷰에도 ‘왜 현대카드만 위치추적을 하죠? 앱 없애도 위치추적이 그대로 되고 있고 수동으로 앱을 종료해야 하는군요’라는 리뷰가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도 리뷰를 통해 ‘이거 왜 자꾸 상태표시줄에 깃발 든 사람 모양 아이콘 나오는건가요? 몇분간격으로 계속 떴다가 사라지는데 상당히 거슬리네요’라고 불만을 적었다.

이용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플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리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던 상황.

더퍼블릭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A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현대카드 어플의 설정을 살펴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행태정보 수집/이용동의 설정’이 체크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어플 설치화면에서도 해당 정보를 체크하고 해제할 수 있는 선택화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곤 이를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에게 “고객님이 카드를 인터넷에서 추가 발급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선택적 동의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며 “그때 고객님이 그 항목에 동의를 했으므로 어플 실행시 자동 연동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가 어플과 무관하게 카드 발급 당시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

이에 A씨는 “카드 발급 할때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어플을 설치하고 사용할 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고, 상담원은 “고객님 말씀이 맞으며 해당 부분은 어플 실행 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현대카드는 A씨에게 이와 관련 따로 사과나 공지 없이 어플을 수정 조치했다.

A씨는 “다음날 어플은 수정돼 선택적 동의에 행태정보 수집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상담원으로부터 접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바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지난해 3월부터 받았음에도 이전에 카드를 발급 받은 지인의 경우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 어플 실행시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었다는 것.

상담원은 “확인한 결과 로직은 고객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설정돼 있지 않으며 카드 발급시 동의할 경우만 체크된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A씨는 “지인은 19년 3월에 이전인 18년도에 카드 발급을 했음에도 동의란에 자동 체크된 걸 확인을 했는데 카드발급시 동의할 때만 체크 된다는 고객센터의 답변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행태정보는 어플이 깔려 있어야만 수집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단순 카드 발급시 그 내용을 동의를 받으며, 제일 중요한 어플을 설치 하고 실행 할때 해당 정보가 수집된다는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에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 발급시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수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