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號 포스코, 말뿐인 '안전' 3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1호 처벌 대상 돼야" 성토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09:14:50
  • -
  • +
  • 인쇄
노웅래 의원 "포스코發 죽음의 열차 멈추지 않아"
▲포스코ci
[하비엔=홍세기 기자]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선 포스코를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컨베이어 정비 중 하청업체 직원(남, 35세)이 협착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컨베이어의 롤러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철광석을 올리는 기계(언로더)가 갑자기 가동해 기계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어 즉사한 것.

따라서 ‘수리 중 기계 가동 중지’라는 기본적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포스코의 산재 보고 지연 등 은폐 시도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사건 발생 시각이 9시 38분 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할 노동청에는 오전 10시 45분경에 보고됐다. 즉, 사고 발생 1시간이나 지나서야 유선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에 사고 즉시 이루어졌어야 할 작업중지도 뒤늦게서야 이루어지는 등 사고 처리에 지장이 발생했다.

노웅래 의원 측은 포스코의 안전수칙 위반과 산재 은폐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포스코는 지난 2019년 1월, 포항제철소 노동자가 협착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도 산재사고가 아니라 개인질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사고를 몰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배관 수리 중 추락사도 당시 ‘수리 중 가동 중지’ 원칙을 따라 집진기 프로펠러를 가동하지만 않았다면, 노동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發 죽음의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면서 “결국 근래에 있었던 최정우 회장의 안전 행보는 보여주기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16년 2월부터 5년 동안 44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타기업에 비해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는 결국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고 덧붙이며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를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고,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