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편집국 / 기사승인 : 2021-03-29 0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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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표변호사 김호산

[하비엔=편집국] 얼마 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후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기사화되었고, 최근에는 ‘구미 3세 아이’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요즘 시절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사가 자주 나온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신고가 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만큼,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중 아동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가지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해두었다. 

 

즉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서 아동학대 사실을 밝힐 수가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이 당하는 일들을 학대 행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 의한 학대일 경우, 신고 후에 펼쳐질 상황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 교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피해상담소 직원, 어린이집 교직원,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규정하여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등을 포함한 응급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뿐 아니라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임시조치도 가능하다. 

 

이후에는 판사에 의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별도로 피해 아동보호 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나 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에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하여 문제가 예방되진 않는다.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이 목적에 따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마주하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고, 지속적인 교육도 함께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룩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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