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회장 구속에 SK네트웍스 당혹

홍세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0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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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비엔=홍세기 기자] SK네트웍스가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최신원 회장이 구속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SKC와 SK텔레시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주거지와 SK네트웍스 본사 및 계열사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횡령·배임 등의 규모가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네트웍스 측은 최 회장이 구속되자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며 “이사회와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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