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엉터리 법안 '매크로 금지법' 논의 즉시 중단하라"

송태섭 / 기사승인 : 2020-02-12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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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정보통신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속칭 ‘매크로 금지법’ 혹은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pixabay

 

지난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이하 과방위)에서 지난해 12월 30일 합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을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그 누구도 이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 해당 법안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문제는 이 개정안이 ‘부당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규제 정책은 결국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회 과방위에서 합위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이 ▲법조문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는 점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의 부적절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결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을뿐 아니라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피해만을 가중 시키는 법안"이라며 "국회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엉터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전문

 

국회는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이하 과방위)는 속칭 ‘매크로 금지법’ 혹은 ‘실검조작 금지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는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만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그 누구도 이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부당한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정책은 결국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1. 합의안은 ‘부당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부당한 목적’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개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어둠으로써, 오히려 이용자들의 자기검열을 부추기고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다.
특히나 사업자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부당한 목적의 명확한 기준이나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의 증거가 부족해도 게시물 차단이나 이용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검열이 일상화될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국제인권조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의나 판단 기준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법 개정이 될 것이다.

2. 이번 합의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댓글이나 좋아요 등을 조작한다면 문제이나, 이는 개인정보 침해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 방안인지 의문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지 반복적인 특정 작업을 자동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일 뿐,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3. 합의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결국 특정 게시물이나 기사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피해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임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역시 이에 해당한다. 즉, 이번 합의안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어 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셈이된다. 게다가 사업자는 이용자가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또한 합의안에서 말하는 ‘조치’역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그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을뿐 아니라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피해만을 가중 시키는 법안이다. 국회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엉터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끝.

2020.02.10.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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