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당사자가 원치 않는 통화 시도-문자 전송, 유죄? 무죄?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1-03-08 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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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열흘간 X에게 총 2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X는 A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 괴롭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A를 고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정보통신망'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화기의 벨소리와 관련하여 풀이하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도7615 판결 참조).

한편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법원은 A가 X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다은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인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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