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문변호사의 잘 먹는 이야기] 간장은 제조공법이 아닌 맛으로

하비엔 편집국 / 기사승인 : 2020-11-04 08:01:02
  • -
  • +
  • 인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이고, 평생 먹는 것이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아는 식품과 실제 법령에 규정된 식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장입니다. 가정에서는 간장을 국간장, 조림간장 등 용도나 맛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에는 간장을 제조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Unsplash


식품위생법에서는 간장의 종류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으로 있는데, 여기서 한식간장이라 우리의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메주가 주원료라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콩 대신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전통방식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밖에 양조간장이 대표적인 전통간장의 대량 제조방식으로 대두, 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으로 말하는데, ‘콩으로 메주쑨다해도 안 믿는다’는 속담은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콩과 다른 곡물 등이 메주쑤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메주로 간장을 만들기 때문에 속담도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게 되는 게 맞나봅니다.

최근 간장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예고로 시끄러운대, 바로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때문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간장을 제조하는 산분해간장과 이를 양조간장이나 한식간장과 혼합한 혼합간장에 대해 정부가 혼합비율 표시를 전면에 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해당 업계가 반발하고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도 무리한 정책추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갈등과 달리 일반소비자들은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간장의 제조방식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시나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공감하거나 인지라도 하고 있을까요? 

 

▲자료사진: Unsplash

 

물론 아는 것이 힘이니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그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식품을 섭취하면 그만입니다. 식품 선택 기준의 최우선은 맛이지 안전은 기본 바탕일 뿐입니다.

정부나 업계, 소비자단체가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품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정작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총력을 다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계의 갈등에 휘둘리거나 깊게 개입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 핑계를 대고 산업계의 비용문제를 의식해서 한 발자국 뒤로 빼려는 것과 달리 이번 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처리 방식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지 고민해야 합니다.

 

 

김태민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현재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산업법규분과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YTN라디오생생경제 ‘김태민의 식품진품명품’을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